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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상담회 | 제도개선실
[조회수] 1022  [작성일] 2019/07/22 11:2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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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최목적

❍ 불법·불공정하도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사의 실효적인 행정·법률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전국 순회 상담 개최 계획에 따라 도내 회원사의 상담 신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별 상담회를 실시함



□ 행사결과

1. 일 시 및 장소 : ‘19. 7. 19(금) 11:00 ~ , 도회 사무처 회의실

2. 상 담 자 :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조성호 과장, 분쟁조정협의회 유태원 사원

3. 상담방법 : 상담 희망업체와 1:1 전문 상담(업체당 1시간 내외)

4. 상담결과 : 한라스틸산업(주) 등 8개사 상담
- 개별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
- 상담 업체의 의사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사건 접수
- 민사 재판 진행중인 건은 중앙회 고문변호사의 상담 주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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