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재사항변경
기재사항변경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.군청 건설과에 신고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변경사항 신고대상
- 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, 영업소(본사)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
신고기한
-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함
신고기관
- 영업(본사)소재지 관할 시,군청 건설과에 변경 신고후 협회에도 신고
구비서류
- 우리도회에 신고할때
구 분 구 비 서 류 (각 1부)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이나 영업(본사)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사본),
시,군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의 경우 : 호적초본)),
시,군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 - 관할 시.군청 건설과에 신고할때